기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흔치 않은 일이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텐데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 7곳은 여객기에 동물을 태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사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항공사의 동물 운송 규정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내에 태울 수 있는 동물 세 종류
국내 항공사는 개와 고양이·새만 반려동물로 인정하고 기내에 함께 태울 수 있습니다. 그외의 동물은 아예 화물칸에도 태울 수 없는데요. 개·고양이·새라도 생후 8주 이하이거나 임신 상태인 경우는 탑승이 금지됩니다.
항공사는 동물을 수화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동물을 위한 좌석을 따로 판매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물을 기내에 반입하려면 동물과 우리를 합친 무게가 5㎏-7kg 이하(항공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여야 합니다. 기내에 태울 경우 동물 우리는 반드시 좌석 아래에 둬야 하지요.
허용 무게가 넘어가면 항공사가 인정한 반려동물이어도 여객기 화물칸에 실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싣는 화물칸은 일반 짐을 넣는 공간과 분리돼 있습니다. 온도와 기압 조절이 되는 공간에 따로 두게 됩니다.
"기내에서 누가 반려견을 꺼냈습니다.."
한 때,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케이지에 있는 강아지를 밖으로 꺼내 다른 승객이 털 알레르기성 기침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항공측은 당시 승무원이 강아지 주인에게 수시로 케이지에 넣어달라며 제지·감시했지만, 해당 승객이 화를 내며 응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고, 강제로 승객의 행동을 제지할 만한 법이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 후 비행기에서 내린 피해 승객은 해당 항공사 고객센터에 방문해 해당 승객에게 법적 조치를 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지만 기내에서 여성 승객에게 주의를 줬고, 경고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리 예상해서 막지만, 법적으로는 제재 못해..
우선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은 반입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이 것을 미리 짐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비행 중 반려동물이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입마개 착용과 같은 승무원의 권유를 따라야 하지만 따르지 않을 시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허술한 국내 항공법들도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주인의 윤리 의식입니다. 보다 선진화된 의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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