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운 나쁘면 겪는다는 '이 것' 보통 여행객과 출장객들이 많은 성수기 시즌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죠. 이 것 때문에 한 달 전 미리 예약한 항공권이어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통 숙소 또한 미리 예약한 상황이라 멘붕일 수 밖에 없는데요.
발권 담당 직원이 죄송하다며 좌석이 꽉 차 출발이 힘들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 달 전에 예약해 놓은 표인데 자리가 없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이 날 출발 좌석이 없는 이유는 항공사가 이것을 해서인데요. 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버부킹 때문에!
이 것은 바로 초과예약(오버부킹) 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항공권 예약 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의 예약을 받습니다. 출발 당일 나타나지 않는 승객들과 출발 날짜가 임박해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 측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함이지요.
이럴 경우 항공사 측은 승객에게 보상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관건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보상 규정을 잘 안다면 기대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주는 대로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 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항공권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을 할 수 없을 경우 국내 항공사의 배상을 의무화하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대체 항공편 제공 시에는 100~400달러를, 대체 편 미제공시에는 항공권값과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탑승 이후 항공기 내에서 4시간 넘는 장시간 대기를 금지하고 2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음식물을 제공할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우선 공항에 일찍 도착해 발권을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초과예약으로 탑승이 거부됐다면 직원에게 해당 항공사의 보상 기준 내용이 설명된 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항공사의 실수를 명확하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항공사마다 보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꼭 받아두고 해당 직원의 신상과 날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둬야 합니다.
여행 후에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항공사에 보내 자신이 겪었던 불편함을 설명한 후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예약이 취소됐거나 초과예약, 탑승명단 누락 같은 항공사의 실수로 생긴 불편을 겪으실 경우 당당하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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