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로 41억 벌었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스타들 ..

비즈&경제

"한 채로 41억 벌었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스타들

∴∞∴ 2020. 12. 1. 13:35

지난 4월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은행 대출로 건물 매입 후, 시세 차익으로 수십억 원 이득을 올린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배우 손예진의 사례를 보면 그는 과거 2015년 빌딩 투자로 마포구의 낡은 꼬마빌딩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93억 5000만원으로 사서 2018년 2월에 약 41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는데요. 

 

상가 매입 시 7~80% 대출받는 연예인들

이 때 70% 가까이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박탈감이 든다"는 반응과 함께 "누구는 주택 대출 40%가 끝인데 70%를 받다니", "대출을 저렇게까지도 끼고 살 수 있구나", "일반 사람들은 영끌해도 집 한채 못 사는데 씁쓸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당한 투자"'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상가 매입가의 70% 대출은 일반적... 투기 아냐"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상업용 건물은 일종의 사업의 개념으로 임대수익료를 발생시킨다"며 "주택도 규제지역을 벗어나면 70%까지 대출이 나온다. 임대수익료를 감안했을 때 건물가의 70% 수준이면 무리한 대출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70~80% 가량의 대출을 받아 시세 차익을 얻은 스타들로 공효진, 하정우, 권상우 등이 있는데요. 

세금 절감을 위해 유령 법인 설립

한효주, 이병헌 부부, 김태희는 절세를 위해 실제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 절감을 위해 유령 법인까지 설립하는 연예인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한 쪽에서는 "합법적 투자다. 일반인들도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업자도 임대업으로 냈을 텐데 뭐가 문제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급등 중인 종합부동산세, 그러나 건물주는...

지난 24일부터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종부세가 2배 가량 올라 많은 다주택자들은 곤란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건물주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년부터 부담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건물 소유주와 다주택자의 세율은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공시가격 200억과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200억으로 동일하다고 봤을 때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는 약 3010만원이고, 다주택자는 10억 5187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이죠.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가 건물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픽토리 콘텐츠들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 - PI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