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가 2만원' 안내문에 불만가진 소비자가 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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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 2만원' 안내문에 불만가진 소비자가 한 행동

∴∞∴ 2021. 4. 13. 17:05

기분 좋게 식사하고 나왔는데 계산할 때 얼굴이 붉어지는 멘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멘트인데요. 소비자들 사이에선 '저런 곳은 다신 안 간다' '눈치주지 말라' '저럴 땐 어떻게 하죠?'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현금 결제 유도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카드 수수료로 추측됩니다.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10%의 수수료가 붙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알고보면 10%가 아니라고 하죠. 오늘은 이 정확한 수수료와 현금 결제 유도 시에 할 수 있는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 넘는 현금 결제 유도 안내문
"카드깡.. 그렇게 하지마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현금 결제 유도 결제 멘트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논란이 된 사진 속 안내문에는 "계산 시 일행이 내는 현금을 거둬서 자신이 챙기고 자기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것은 바로 일명 '카드깡'이라고 불리우는 결제 방식이죠. 현금을 한 사람이 몰아 받고 대표로 카드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멘트를 본 네티즌들은 "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결제 방식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냐"라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카드 결제 수수료는?

그렇다면 실제 카드 결제 수수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는 0.8% 정도인데, 여기에 환급받는 세제혜택이 더해지면 실부담 수수료율은 0에 가깝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하면 깎아 준다거나 추가 수수료를 붙여 결제하는 것은 모두 불법인 것 입니다.




"현금 유도하면 이런 처벌 받아요"

사실상 '소득을 축소 신고해 탈세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면 사업자를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고 조치 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심각한 SNS 마켓 탈세 문제

최근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했는데요. 위와 같은 전자 상거래 소매업, 통신 기기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안하면.."

올해 1월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가격 할인을 전제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고시 포상금 드립니다"

이를 위반 시엔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동일인에 한해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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